LawFind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8651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통영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은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보행교통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
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
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8.]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8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