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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8865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1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통영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라마, 영화, 예능, 다큐 등 지역 내 촬영유치 및 제작지원
2.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운영
3. 영상산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사업
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행사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의 영상문화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산업 육성 사업

제5조

영상물 제작 및 촬영지원

① 시장은 시를 소재로 하거나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영상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육성업무 국ㆍ과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
1. 시의원
2. 영상산업 관련 전문가
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산업 육성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