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하고, 여객선사 등의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도서민”이란 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의 거소지가 시 관할 도서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를 말한다.
5. “내항여객선”이란 「해운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6. “운임지원금”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여객선사 및 여객선터미널사업자(이하 “여객선사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7. “야간운항”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의 시간대에 여객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시민이 시 관할 도서를 운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운임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하여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해운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내항여객선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 중 100분의 50 범위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의 운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의 운임지원기준을 따른다.
③ 운임지원금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실적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④ 시장은 도서민에 한하여 추가로 운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운임지원액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해당 여객선사 등에게 운임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접수된 승선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여객선사 등은 제10조에 따라 체결된 야간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여객선 야간운항 계획 변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① 여객선사 등이 야간운항에 따른 추가 운항으로 발생하는 운영손실금(이하 “운영손실금”이라 한다)을 지원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손실금 지원 신청은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손실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을 위하여 매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연동에 협조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연동 시 주소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 등이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 등으로부터 운임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한 차례 : 1년
2. 두 차례 : 3년
3. 세 차례 : 영구
① 시장은 여객선 운임 및 야간운항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손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하며, 여객선사 등도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선사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할인승선권을 발권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처벌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선사직원 및 여객선사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
③ 시장과 여객선사 등은 부정한 운임지원을 받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지원,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 등 모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운임지원금 및 운영손실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