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 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 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
6. 브랜드 콜센터 운영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