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정책과제
4.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5. 고령친화도시에 관한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은 WHO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
6.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자원봉사자 및 노인으로 구성된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둔다.
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제시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제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금품ㆍ향응 수수, 불법로비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노인복지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분야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