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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42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1.2.22>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2>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임시가맹점 :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등록 하는 자. <개정 2021.2.22> 다.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성사랑상품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2.22>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③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발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 결제중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장성군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1.2.22.>

제5조

상품권의 종류

①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2.>
1. 지류형 :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개정 2021.2.22.>
2. 전자적 자기적 기록에 의한 상품권(모바일, 카드형)은 해당 매체에 기록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22.>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2.>
1. 상품권의 발행권자 <개정 20210.2.22.>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개정 20211.2.22.>
3. 상품권의 유통지역 <개정 2021.2.22.>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개정 2021.2.22.>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22.>

제6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임시 가맹점 포함)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2.22.>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1.2.22., 개정 2023. 10. 31.> 1. 장성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신설 2021.2.22.>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설 2021.2.22., 개정 2023. 10. 31.>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신설 2021.2.22.> 4.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 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신설 2021.2.22.>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신설 2021.2.22.> ③ 제2항과는 별도로 군수는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③ 삭제 <2021.2.22.>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7일이내 신청인에게 알리고 적합한 업체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⑤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2.22.> ⑥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2.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신설 2021.2.22.>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1.2.22.>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신설 2021.2.22.> 4. 장성을 본사로 두지 않는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신설 2021.2.22.>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발행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신설 2021.2.22.>

제7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삭제 <2021.2.22.>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④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⑥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2.22.>
1. 사용자의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 구매자와 달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신설 2021.2.22.>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대행기관에게 환전 요청하는 행위 <신설 2021.2.22.>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신설 2021.2.22.>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신설 2021.2.22.>
⑦ 항 삭제 <2021.2.22.>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개정 2021.2.22.>
2.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으로 등록됨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2.22.>
② 군수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 한다. <신설 2021.2.22., 개정 2023. 10. 31.>

제9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장성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협약기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④항 삭제 <2021.2.22.>

제10조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및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및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ㆍ판매ㆍ회수ㆍ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2.]

제11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자에게 상품권 환전을 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상품권의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 정도를 판단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1. 발행당시 결함으로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2. 판매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② 사용자가 사용하는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 사용을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② 사용자는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상품권을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청구되지 아니하는 상품권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제14조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1. 장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신설 2021.2.22.>
2. 장성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신설 2021.2.22.>
② 위탁 및 계약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21.2.2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제15조

대금의 지급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대행점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4.13.>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재난지원 등 특별한 사유로 환전한도를 초과한 잔여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하여는 환전 적정성ㆍ기간ㆍ한도 등을 장성군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추가 환전할 수 있다. <신설 2021.2.22. 개정 2021.4.16 > ⑤ 제2조제3호나목의 경우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13.> ⑥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환급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4.13.]

제16조

할인한도 및 구매한도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캐시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설ㆍ추석 명절전후 및 각종 행사, 재난ㆍ재해, 지역 경제 위기 상황 등 특별한 경우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단체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 구매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13., 2024. 6. 11., 2024. 7. 29>
②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등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13.> <개정 2024.7.29.>
③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되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17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은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 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은 규칙에 정하는바에 따라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18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와 홍보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지 입장료 등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수당, 장려금, 맞춤형복지 점수, 포상금 일부 등

제19조

담당공무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제20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7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2.22.>
2. 판매대행점이 제13조제2항제2호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하는 경우 <개정 2021.2.22.>
3. 사용자가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2.22.>

제21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ㆍ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ㆍ관련기관ㆍ단체 등에「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가맹점 취소 사유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와 위반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4.13.]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4.13.]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