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 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와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6.8.18.)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우수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한다)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개인ㆍ단체는 연간 2백만원 이상, 법인은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 한다.
1. 모범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우수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또는 우수납세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할 수 없다.
군수는 모범납세자 등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 수여일 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여신 및 수신 금리우대, 송금 및 환전 수수료, 전자금융ㆍ수수료 할인 등 지원
2. 법인인 경우,「지방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추천
4. 군 홈페이지 등에 우수납세자로 명단 공개로 자긍심 고취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모범ㆍ우수납세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6조에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