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사목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말한다.
전통시장 구역 내 이동판매대에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상인회 및 이동판매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