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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3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헌혈활동과 장기등 기증등록을 권장함 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이란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이식등록기관”이란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장기 등이식대기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무안군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의 범 군민 장려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의약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내 병원장, 의사회 대표 또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대표
2. 관내 기관 대표자 및 언론인 또는 체육인
3.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0조

장기등 기증 신청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기증 접수ㆍ등록 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장기등 기증 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설ㆍ운영한다.

제11조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 홍보

군수는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게시물
2.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군청 내 게시판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2조

장기등기증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사업의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무안군 지역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2. 군수는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 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