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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38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청사건립을 위하여 무안군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무안군 청사건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신청사 후보지의 입지기준, 후보지의 선정기준, 건립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2. 관계 공무원 5명 이내
3. 건축, 조경, 교통, 토목,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등 전문가
4. 읍ㆍ면 지역의 지역발전과 관련된 주민대표 9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의결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무안군 공유재산관리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결사항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