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유어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터”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바다낚시행위자”라 함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자를 말한다.
4.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단, 도서 지역을 포함한다.)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낚시기반시설 및 낚시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ㆍ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바다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바닷가에 바다낚시터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ㆍ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터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미끼 등 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결과에 의거 생태계보전, 낚시터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ㆍ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행위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참여한다.
군수는 수산교육ㆍ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년 바다낚시행위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ㆍ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 활동
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감시 활동
3.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을 한 행위자 적발 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①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①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 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 미끼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미끼 사용에 대하여 현장감시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낚시 미끼를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