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 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 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ㆍ임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사용하여 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지역 먹거리가 군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먹거리 전략”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접근, 소비, 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를 구축하는 종합 계획을 말한다.
6.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하여 지역에서 소비 하는 먹거리 공급체계를 말한다.
① 군과 해남군민(이하“군민” 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을 인식하고 생산ㆍ소비ㆍ안전ㆍ영양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모든 군민이 누리게 하는 먹거리 종합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② 농업, 환경, 복지, 교육, 관광 등 먹거리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체계를 구축한다.
③ 먹거리의 생산, 유통, 가공, 안전, 분배, 폐기,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고 지역 내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건강, 복지, 환경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타 지자체와의 활발한 교류ㆍ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먹거리 전략 수립과 시행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군 먹거리 정책을 시행 및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해남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건강한 먹거리의 공급과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먹거리 전략의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군수와 군 소속 기관의 장은 먹거리 전략과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 실태 조사
2. 군민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사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교육, 선진지 견학,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과 선진지 견학,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먹거리 정책 등 전반에 관한 홍보와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해남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먹거리 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실현 등 환경 조성 협력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나.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다. 해남군 농협군지부 지부장이 추천한 사람
라.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군민과 관련 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마. 해남군 공고를 통해 공개모집한 자 중 주무부서에서 추천 선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2호라목 에 해당하는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결원발생 시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분과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두되 집행위원은 유통지원과장, 간사는 먹거리전략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그 외 운영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