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5., 2025.6.30.>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육아용품, 도서 등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14조에 따라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영유아”란 7세이하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7. “육아용품 대여소”란 대여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다자녀“란 1가구에 2자녀 이상이고 그 중 1명이 18세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명칭은 강진군 장난감도서관 및 육아용품 대여소 (이하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 )라 한다.<개정 2025.6.30.>
②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5.6.30.>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1. 장난감, 육아용품 등 대여자료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회원등록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직장의 주소를 둔 사람으로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6.30.>
[제목개정 2025.6.30.]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6.30.>
① 회원 1명당 1회에 대여할 수 있는 수량은 2점 이내로 하고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회원은 1점을 추가하여 대여하며, 필요시 이용 현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장난감의 1회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1점당 7일 연장 가능하나 연 3회에 한한다.<개정 2025.6.30.>
③ 육아용품의 대여기간은 90일로 한다. <신설 2025.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 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 장애인 가정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
6. 다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자료 확보를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대여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는 군수가 운영하며,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6.30.>
군수는 강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6.30.>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계약기간
3. 위탁 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원할 때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 및 대여소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