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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2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ㆍ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고자「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개정 2022. 12. 22.>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강진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제4조

지원방법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급식 신청 절차

①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 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1. 아동급식 신청서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에 별표 1의 대상자 유형별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부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실시

① 제4조에 따른 급식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시기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상담 및 공부상 자료 등 가능한 간소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6월까지 전년도 상반기 급식지원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 적합여부에 대한 재판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판정 조사는 공부상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시 증빙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7조

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업체 선정

① 아동급식지원사업을 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업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강진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

위생 및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0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민행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변경,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해촉 이후에도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및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업체가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22.>

제15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