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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62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2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ㆍ「장애인복지법」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7. 1., 2023. 7. 28.>

제3조

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을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목욕 및 이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 6매를 지급한다. 다만, 목욕 및 이미용권 액면가와 매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3. 목욕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지원대상자 중 자격요건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요건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원대상의 결정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를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 하여 일괄 조사후 전분기 말일까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시기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욕 및 이미용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분기 시작 5일까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6조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지원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

지원사업비 정산 등

목욕 및 이미용 업소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지급청구서와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매분기 시작 10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대장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