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택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무주택 가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구
①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주신청자의 주거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입주신청자를 심사하여 선정한다.
주택의 입주기간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른다.
입주자는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주거목적 이외의 주택사용
2. 주택의 전대 또는 임대
3. 임의의 주택 구조 변경
4. 서약서 미준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제3조의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주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입주자가 스스로 숙식해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4. 무단으로 퇴거한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5. 공동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6. 전염병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입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택은 주민복지과장이 관리한다.
① 입주자는 주택의 대부료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사용하는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임대기간 중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손해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가구주택의 사용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