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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2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 등을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군정 현안에 관한 주요 정책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사항
5. 군민이 신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 실과소장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대상사업의 신청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흥군민은 누구든지 장흥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대상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정보공개포털 및 장흥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1조

대상사업의 점검ㆍ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매년 정책실명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공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