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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6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규칙시행 2026-07-20공포 2026-07-20공포번호 14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부서 지정

「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과 관련해 군수는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위촉 인원

조례 제7조제1항의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이하 “기자단”) 위촉 인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

소요경비 지원

① 삭 제 <삭제 2026. 7. 20.>
② 조례 제7조와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자단 운영과 예산의 지원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작가에게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콘텐츠(원고ㆍ사진ㆍ동영상 등)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는 일반 연구용역 등에 준해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포상 훈격 규정

조례 제9조에 따른 포상은 「화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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