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순 예술인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20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29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

명칭과 위치

예술인촌의 명칭은 “화순 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주 작가” 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로서 창작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프로그램” 이란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예술인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창작실: 입주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2. 전시실: 미술작품 전시 공간
3. 체험활동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
4. 사무실
5. 공동취사실

제5조

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
2. 전시 및 공연
3.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촌은 화순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등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

사용료 반환

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5. 사용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입주 작가 선정

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한다.
② 입주 작가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미술작가로 한다.
③ 입주 작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입주기간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 등 부담

입주 작가는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입주 작가 지원

① 군수는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자에게 예술인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입주 작가는 군수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입주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입주 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계속하여 3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4조의 실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사실을 퇴실 지정일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입주 작가의 손해를 책임 지지 않는다.

제17조

전시실 운영 등

① 군수는 지역 미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연간 전시실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
② 전시작품은 군 소유 미술작품 또는 입주 작가 창작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를 위해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③ 전시에 필요한 미술작품 구입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예술인촌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 기간 등

① 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예술인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예술인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수익 사업

군수는 예술인촌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