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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618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7-02공포 2019-07-02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ㆍ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ㆍ면민의 날 지정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제3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읍ㆍ면의 번영회, 청년회 등 지역단체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추진위원회로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4조

행사 지원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표창
2. 기획공연,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
3. 그 밖에 읍ㆍ면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경비)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