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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17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07-02공포 2024-07-02공포번호 31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순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6.2., 2020.10.13.>

제3조

상품권의 발행

군수는 상품권을 유가증권으로 발행할 경우 위조ㆍ변조와 부정 발행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제2조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20.6.2., 2020.10.13.>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2020.10.13.>
1. 종이형 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카드형 상품권
3. 전자형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0.10.13.>
③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속한다. <개정 2020.10.13.>

제5조

상품권의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업소 및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2. 지역축제ㆍ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 장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부스 또는 차량상점 등이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3.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화순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임시 가맹점 포함)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자격요건은 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업소로 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②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개정 2020.6.2.,2024.7.2.>
3.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군에 본사가 소재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개정 2020.6.2.>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3.>
④ 등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13.>
⑤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거나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업소는 가맹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실한다. <개정 2020.10.13.>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맹점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해야 하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④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13.,2024.7.2.>
1. 사용자의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 구매자와 달리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 환전 요청하는 행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⑤ 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10.13.,2024.7.2.>

제8조

가맹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이 등록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3.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판단할 때 가맹점으로 등록됨이 현저하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0.10.13.,2024.7.2.>

제9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ㆍ충전ㆍ배부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기간,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의 각 100분의 1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 또는 전자형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을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경우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0.10.13.>

제10조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배부ㆍ판매ㆍ환전ㆍ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0.6.2., 2020.10.13.,2024.7.2.>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2024.7.2.>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0.13.,2024.7.2.>
④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의 환전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0.13.,2024.7.2.>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10.13.>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경우
3.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2.>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환전 및 대금의 지급

①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되며,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환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③ 가맹점의 환전 월간 한도는 군수가 정한다.
④ 삭제 <2020.10.13.>

제13조

상품권 할인 판매 및 구매한도

①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의 상인인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7.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2024.7.2.>
④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⑤ 판매대행점은 지급받을 할인금액에 관한 증명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지급방법은 대행기관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7.2.>

제14조

상품권의 관리

① 군은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에서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② 판매대행점은 환급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0.13., 2024.7.2.>

제15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보편적 복지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2.>

제16조

상품권의 재발급

군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상품권을 재발급 또는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0.13.>
1. 상품권이 훼손된 상태로 발행된 경우
2. 삭제

제17조

담당 공무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춰 두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② 담당 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0.10.13.>

제18조

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고 상품권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데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

환수 조치

군수는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제7조제4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환전 요청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제11조제2항의 각 호에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사용한 경우

제21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 신설 2020.10.13.>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