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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6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조례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화순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ㆍ공유하거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매체로서,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정 홍보를 위하여 운영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4. 삭 제 <삭제 2026. 9. 18.>
5. “이용자”란 화순군민을 포함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ㆍ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
7. “참여행사”란 군민은 물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홍보, 군민 상호간 소통, 정책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 군민과 이용자의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 유지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과 서포터즈(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비율을 고려해 위촉한다. <개정 2026. 9. 18.>
② 기자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모집공고와 함께 공지한다.
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기자단은 군정 및 주요 시책 홍보ㆍ축제 홍보, 각종 지역소식 등에 관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ㆍ공유하는 등 군정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군정 제안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926. 9. 18.>
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군수는 기자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ㆍ홍보 기법, 성인지 관점 및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 9. 18.>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취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
③ 군수는 기자단 업무와 관련된 회의와 발대식,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주민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