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화순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화순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8.10., 2024. 10. 14.>
3.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3.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군민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9.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10.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15.>
①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2023. 8. 1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지원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 읍면장이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지원신청자에 대해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7.8.>
④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15.]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이혼,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12.15.]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업무 총괄부서의 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노인ㆍ귀농귀촌 지원 정책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정책 수립ㆍ시행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