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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614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4-10-14공포 2024-10-14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화순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유출입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8.10., 2024. 10. 14.>
3. “전입세대”란 타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군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
3.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 유입과 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
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
4.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성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6. 청년ㆍ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군민에게 제공되는 인구관련 정보수집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9. 전문가 및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10.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15.>

제6조의2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군수가 별도로 정한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등록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 2023. 8. 1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지원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접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 읍면장이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때 지원신청자에 대해 성별을 분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1.7.8.>
④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15.]

제6조의3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이혼,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 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0.12.15.]

제7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인구정책업무 총괄부서의 장
나. 임신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ㆍ노인ㆍ귀농귀촌 지원 정책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화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수립ㆍ시행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