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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8607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38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운동기구”란 시장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공원녹지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영조물배상”이란 목포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단,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대표자가 된다.

제5조

예산

시장은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 정자를 및 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장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정인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시유지 등의 공공장소에 우선 설치하고,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와 산림무단 훼손지, 무허가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이 있는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

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한 후 설치한다.
1. 야외 정자와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타당성
2.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및 위반 여부
3. 이용자 수와 적합성 등을 고려한 설치 장소의 확보 여부
4. 대상 부지에 대한 합의 및 동의 여부
5. 신규 설치로 인한 기대효과
6.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설치방법

동장 등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장 이외의 자가 신규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동장의 의견서와 토지사용 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문 게시 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하며, 야외 정자의 경우 명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현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

이용자의 책무

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고의로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 및 문화ㆍ체육행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지관리 현황을 연1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제10조

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정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