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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860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3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목포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업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전라남도가 지정한“예비사회기업”
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 또는 전라남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 공공구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3. 윤리적 소비자 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5. 시 공무원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 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 특화 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사회경제적 조직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활성화 지원

시장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ㆍ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 육성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및 민간네트워크의 협력 지원
4. 사회적경제 기업 간의 협력지원,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5.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마케팅, 판로개척, 경영등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
7.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
8. 그 밖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③ 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제1항의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역 사회와 연대, 지역 사회 공헌 활동, 공동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구축 및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목포시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목포시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기업 지원 확대

제19조

홍보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 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