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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60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배정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동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 대상 및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