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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60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병역명문가의 지원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