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하며,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