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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작은별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99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0-02-04공포 2020-02-04공포번호 2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다양한 문화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임실군 작은별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3 일원에 둔다.

제3조

휴관 및 개관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영화관을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휴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휴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조

관람료

① 군수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 수준에서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구분하여 관람료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사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6조

관리·운영 등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영화관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따른 비용을 자기 부담금과 영화관 관람료, 매점수익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규모 수리ㆍ설비와 공공운영비(보험료, 전기료) 등을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ㆍ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업무담당 부서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4.>
1.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행위 금지
2. 영화관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3. 영화관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금지
4.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의 영화관 운영 외 사용 금지
5. 영화관 운영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②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월별 결산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 연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당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운영 평가서 및 실적ㆍ회계 결산서, 시설물 관리현황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한 경우
3.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화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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