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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재난안전물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9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주군민의 건강과 재난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오염, 폭염, 한파 등에 따른 질병ㆍ인명피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안전물품 등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미세먼지 등 차단 마스크 지원
2. 폭염, 한파 등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물품 지원
3. 그 밖에 무주군민의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각종 재난ㆍ사고 등 지원 및 조치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원방법

① 지원은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을 읍ㆍ면에 배부하여 이를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읍ㆍ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지원을 위한 세부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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