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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9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
2.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
3.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 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운동 물품 지원
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기능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무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무주군 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ㆍ협력
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 공무원과 지역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 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