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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859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6.>
1. “지역건설산업”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지역 발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사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제5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8.12.>
② 군수는 각종 인센티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ㆍ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3. 나눔과 기부행위,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무주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제5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및 인센티브 부여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국ㆍ실ㆍ과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8.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