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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59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규칙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1., 2023.12.26.>
1.「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정읍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

판매대행점 등 관리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 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삭제<2024.12.11.>

제5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전자상품권의 환불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잔액을 환불 청구할 수 있다.
1. 전자상품권 미사용 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 지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남은 금액

제7조

할인구매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할인구매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정읍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장부의 비치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