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1., 2023.12.26.>
1.「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정읍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 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삭제<2024.12.11.>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잔액을 환불 청구할 수 있다.
1. 전자상품권 미사용 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 지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남은 금액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할인구매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정읍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