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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4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3조

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2.20.]

제5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2. 맞벌이 가정의 아동 3. 다자녀 가정의 아동 4. 다문화 가족의 아동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목 및 전문개정 2023.12.20.]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개정 2023.12.20.>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7조

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시장은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제10조

기초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센터 및 지역 내 돌봄 시설의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돌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개정 2023.12.20.>
3. 민ㆍ관 방과 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종사자 공동 교육 <개정 2023.12.20.>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개정 2023.12.2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주시 돌봄 업무 관련 과장
2. 전주시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3.12.20.>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
5. 학부모 대표
6. 돌봄 시설 대표 <개정 2023.12.20.>
7.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
8. 경찰서의 아동ㆍ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협의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해야 하고,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