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ㆍ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주ㆍ정차 위반차의 견인ㆍ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ㆍ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
2.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
3.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
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