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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8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5-08-05공포 2025-08-05공포번호 30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예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범위내로 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예산군(이하 “군”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⑥ 예산사랑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권자
2.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해당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4. 예산사랑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예산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때에도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5.>
1. 군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
2. 제3조제4항에 따라 군과 협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지역 내 소재한 업소

제6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

예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8조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예산사랑상품권의 홍보
3. 예산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4. 예산사랑상품권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예산사랑상품권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9조

지원

군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예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 연구 사업
4. 예산사랑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예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예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