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민ㆍ관이 협력하여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설치하는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농업ㆍ농촌 혁신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6.4.15.>
1. 농업정책의 추진ㆍ개발ㆍ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5.>
4. 농촌의 당면한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5.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ㆍ농촌의 혁신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4.15.>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업 및 농촌정책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6.4.15.>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1. 농업 분과위원회
2. 농촌사회 분과위원회
3. 농산물유통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7조 위원회 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관련업무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위원회 심의안건에 필요한 사전 협의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의
3. 농업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 발굴 등을 위한 협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둔다.
1. 농업ㆍ농촌 관계자
2. 농업에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농림축산식품 업무 관계 공무원
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업ㆍ농촌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3.9.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