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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8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1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유산인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보존 및 전수 교육을 위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제45호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 및 전수 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5.1.>
2. “보유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유단체”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기능, 예능 등을 원형대로 체득ㆍ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4. “전수교육조교”란 도지사가 인정한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공주 의당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이라하고, 위치는 공주시 의당면 와룡동길 8에 둔다.

제4조

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의 전수교육 및 재현
2.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 관리
3.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4.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홍보 및 선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전수교육관은 모든 사람이 관람할 수 있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수교육관 설치 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전수교육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의 내부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전수교육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주 의당집터다지기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능 전수교육, 자료의 수집 및 전시와 보존관리,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제8조

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교육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지원된 장비, 비품 등은 공주시에 귀속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2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