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교육기관으로 보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방교육의 역할을 수행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 서원으로 한다.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및 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