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장비를 말한다.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기술활용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개정 2025. 11. 12.>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일 것
③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제8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재산관리대장
2. 비품관리대장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군수는 가공기술활용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