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개장시간 :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에코어드벤처 : 09시 30분, 10시 30분,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에 시작. 다만, 동절기에는 15시 30분까지만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두루웰자연휴양림 사용료의 철원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별표1」과 같다. 재6조(대장비치 및 기록유지) 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ㆍ운영을 위하여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상품권 구입대장 3. 상품권 청구서 4. 상품권 지급대장 5. 상품권지급 일일 결산일지 6. 예약대장 7. 수입일계표 8. 에코어드벤처 일일 기능 점검일지 9.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대한 내부규정 및 안전지시사항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의 작성 안내 및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4. 이용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상태 확인
5. 개인 보호 장비 점검
6. 에코어드벤처 시설 내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
② 안전요원의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