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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7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관련 기관 협력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식품산업과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란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식품산업 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해 식품산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
2. 식품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식품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4. 식품산업 관련 통계ㆍ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6.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식품산업 연구ㆍ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운영
2.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
3.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식품산업 연구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하는 춘천시 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식품산업 클러스터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개발ㆍ연구 및 상품화 지원 연구ㆍ개발 과제선정 및 평가
4. 식품산업 정책 개발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지원단은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지원단장과 부지원단장은 지원단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산업 관련 기관 소속 직원
2. 식품 및 외식업체 대표
3. 식품연구 전문가
4. 대학 관련 학과 교수
5. 농산물 및 가공 생산자 단체 대표
6. 소비자 단체 대표
7. 외식업 컨설팅 및 디자인 전문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원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지원단의 운영 등

① 지원단의 회의는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지원단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지원단장이 소집한다.
② 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지원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지원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지원단과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