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57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4-27공포번호 1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공개모집으로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 실시결과 위촉대상자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인원은 읍ㆍ면ㆍ동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읍ㆍ면ㆍ동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불편ㆍ애로사항을 잘 아는 사람
2.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높은 사람
③ 시장이 위촉한 시민감사관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④ 춘천시 자체감사에 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민감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단의 임기는 해당 감사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기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 불편ㆍ부당사항과 현안 제보
2. 읍ㆍ면ㆍ동 자체감사에서의 참여 또는 조언
3. 시책이나 사업ㆍ공사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출
4. 공무원과 공사ㆍ공단(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 임직원의 비위 제보
5.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개선 건의
6. 그 밖에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

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소송ㆍ심판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대한 사항
3. 제4조제2호 외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비밀에 대한 사항
5.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제보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이나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법적효과를 얻기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6조

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관내 읍ㆍ면ㆍ동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2. 최근 1년 동안 제보 실적이 없거나 감사활동이 저조한 경우
3.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제8조의 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
5. 도민감사관에서 위촉 해제된 경우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시민감사관 또는 시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시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임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등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그 직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제보 처리

① 시민감사관은 홈페이지ㆍ서면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연찬회 실시
2. 회의 수당 및 직무상 출장 시 여비 지급
3. 자체감사 참관 수당 : 별표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