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7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0-06-22공포 2020-06-22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는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6. 22.>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기도지사 및 각 학교의 장 등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 6. 22.>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개정 2020. 6. 22.>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복구입비와 관련하여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양평군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교복구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에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