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7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친환경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교학담당을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대학 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대학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운영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수부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편성한 교과목의 교수 육성을 책임진다.
⑥ 교학실장은 대학 운영의 행정 및 예산을 관리하며, 교학담당은 대학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교수의 위촉 등

대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자
2. 연구기관 관계자
3.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
4. 그 밖에 편성된 교육과정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교수 및 강사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여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교수 및 외부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장 소속으로 양평군 친환경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 기본계획, 교육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입학전형

① 대학과정은 2개 과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정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을 군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입학자격 등

①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입학생 선발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10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

① 학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해당 연도 대학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대학의 정규반 과정은 1년 이내로 하며, 교과, 과제실습, 현장학습 등으로 편성ㆍ운영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과정의 변경 등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

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학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때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때

제17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

①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1. 수업일수의 10분의 7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정한 졸업시험에 반드시 응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2. 분임과제보고서 및 분임과제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학습 모임체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학생자치회

① 대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생자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학생자치회는 학장의 승인을 얻어 활동할 수 있다.

제19조

포상

재학 중 출석사항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거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