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이를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4.>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ㆍ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5. 후견인제도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 개정 2026. 3. 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및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 개정 2026. 3. 4.]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대안교육 시설 건물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본조신설 2023. 12. 27.]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
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6. 3. 4.]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본조신설 2023. 12. 27.]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②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6. 3. 4.>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6.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3. 4.>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보호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권, 인권, 차별 실태조사 및 개선 대책 마련
4. 학교 밖 청소년 진로 교육
5.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구 및 운영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사업
8. 대안교육기관과 연계ㆍ협력
9.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2. 27.>] [제목 개정 2026. 3. 4.]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및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2026. 3. 4.>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2. 27.>]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12. 27.>]
[제13조에서 이동 <2026. 3. 4.>]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양평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2026. 3. 4.>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7.>]
[제14조에서 이동 <2026. 3. 4.>]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본조신설 2023. 12. 27.]
[제15조에서 이동 <2026. 3. 4.>]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6조에서 이동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