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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7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추진비 집행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축ㆍ조의금, 찬조금, 화환 구입비
4.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5.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6. 방송사ㆍ언론사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

공개내용 및 시기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집행사항을 분기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양평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점검

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