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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857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양평군 청년의 자립 및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근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근로지원금”이란 청년의 지속적인 근로활동 장려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취업 및 근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취업자의 고용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근로지원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근로지원금 지급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군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2. 군수가 정한 근무조건 및 근로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근로지원금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지급기간 내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매월 15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근로지원금은 지급기간 시작 월을 기준으로 3개월이 되는 월의 25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근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년은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자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금의 신청 및 선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급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사업장 대표, 그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2. 이미 근로지원금을 지급 중이거나 지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해외파견자, 휴직자
6.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7.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군수가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급 중지 또는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