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 4. 27〉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ㆍ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7〉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마.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2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27〕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