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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8857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04-27공포 2023-04-27공포번호 2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3. 4. 27〉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ㆍ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7〉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악취발생지역 시민
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마.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제8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자문관 위촉 등

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2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3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시설

제12조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악취배출시설은「악취방지법 시행령」제1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시장은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