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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56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량운행제한 참여 등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제6조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ㆍ계획
2.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의 평가
3.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미세먼지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설명회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ㆍ관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주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ㆍ용인시 포상 조례ㆍ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