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ㆍ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ㆍ에 따른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차량운행제한 참여 등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목표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배출원별 관리 방안 및 감시체계 구축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개발ㆍ계획
2.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의 평가
3.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미세먼지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각종 보호장비 공급
2. 제1호의 시설에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ㆍ관 협의체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ㆍ용인시 포상 조례ㆍ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