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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56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9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3.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2020.3.9.>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21.9.24.>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지사 및 학교장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또는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2020.3.9., 2020.10.14.>
1.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10.14.>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